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특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와 판례, 그리고 혐의를 받는 운전자의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의 법적 기초 — 성립요건의 엄격한 심사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조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법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운전자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당한 이유”의 법적 의미와 입증 기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운전자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더라도 운전자의 외관·태도·걸음걸이 등에 이상이 없다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례 — 절차적 위법성 중심
위법한 체포·임의동행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2025년 대전지법 판례도 임의동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상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 수사를 목적으로 운전자를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연행한 경우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 부재로 인한 무죄
최근 2026년 5월 언론에 보도된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건의 발단은 음식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운전자가 거부한 혐의였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의 구체적 사유들
의료적 사유와 정당한 사유
모든 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호흡기 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으로 숨을 불어넣는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불법적인 절차일 경우 합법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자는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측정 전에는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 없음 또는 미경찰 상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기준 미달 수치가 나온 경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립 요건 중 “상당한 이유” 자체가 깨집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주장 시 증거 확보 전략
객관적 증거 자료의 중요성
단속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블랙박스, CCTV, 제3자의 동행자 진술, 단속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당시의 상황이 동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되면 음주측정거부 구공판 기소 이후 정식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관리
상황상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먼저 단속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 CCTV, 제3자의 동행자 진술, 단속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와 혼동하기 쉬운 쟁점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자체 거부는 다른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8549)는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별개의 위법 행위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으나,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죄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거나 “상당한 이유”가 부재할 때만 인정됩니다.
명시적 거부와 소극적 거부의 구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와 명확한 의사표시는 없지만, 경찰관이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모두 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측정기에 약하게 숨을 내쉬거나 시늉만 하는 행위도 소극적 거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무죄가 인정되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 음주감지기 반응만 있고 외관·태도·운전 행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의료적 사유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는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음주감지기 반응은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 증거가 아니며, 경찰이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걸음걸이, 언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들 요소에 이상이 없으면서 나중에 측정한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 법원은 초기 측정 요구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거부를 채혈로 요청할 수 없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의료적 사유 없이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바로 채혈을 요청한다고 해서 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식이나 폐 질환 등 호흡 측정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채혈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을 마쳤다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한 주장으로, 측정거부 무죄 사유(절차적 위법성, 상당한 이유 부재 등)와는 다릅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경찰 진술 등)로 뒷받침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아도 행정처분(면허취소)은 피할 수 없나요?
형사 무죄와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행정심판)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방어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6년 교통범죄 규제는 처벌 상한 상향, 압수·몰수 확대, 측정 불응 처벌 신설로 ‘한 번의 실수’가 구속·면허취소·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되었으며,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절차적 위법성, 상당한 이유 부재 등 방어 논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 자료(바디캠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진술과 대조할 수 있으면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